• 2021 치과경영관리사 세무회계 교재 정오표

    2021-04-22
    2021-04-22
  • P134~139 기출문제 정오표 입니다 답이 일괄적으로 ① 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 


    바른 답 첨부하오니 학습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
    문2) ②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한다. 

    문3) ③부녀자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도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원인 경우도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.

    문4) ② 7,000,000원

    문5) ③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도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.

    문7) ④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은 신용카드 공제금액에서 제외한다.

    문9) ③ 나,다

    문10) ③ 430만원

    문11) ② 280만원

    p.34

    오탈자 수정 전 4) 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

    오탈자 수정 후 4)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

     

    p.35

    오탈자 수정 전 표-주된 거래와 관련된 경우

    오탈자 수정 후 표-주된 사업과 관련된 경우

     

    P.41

    문08)

    정답 수정 전 : ③ 특정한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후불로 받는 경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.

    정답 수정 후 : ④ 부동산 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분기별로 약정한 날에 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.

     

    P.71

    문12)

    해설 수정 전 ② 한도액 =600,000,000 × 35% × 4/104=8,076,920원

       수정 후 ② 한도액 =600,000,000 × 40% × 4/104=9,230,769원

     

    p.94

    개정 전 3)특징-누진과세 : 6-42%의 초과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한다.

    개정 후 3)특징-누진과세 : 6-45%의 초과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한다.


    p.117

    기출문제 02 

    개정전 보기③사업과 무관한 자산수증이익에 대해서는 총구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.

    개정후 보기③사업과 관련있는 자산수증이익에 대해서는 총구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.